일시: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세계김치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희생된 실험동물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25년 세계김치연구소 실험동물 생명존중행사" 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직원으로서 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동물실험을 위해 실험 중인 동물들에 대하여 윤리적 사용을 다짐합니다.
동의현황: 3 명
Q.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실험동물 사용량은 500만 마리를 넘길 전망입니다.
동물실험의 3R 원칙 중 OOO는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가능한 선으로 줄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가 장내 유용 미생물의 증식을 유도해 비만과 비만에 의한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연구소에 따르면 장내미생물은 인체의 면역체계 조절과 대사조절, 에너지 공급 등과 연관되어 있어 불균형 시 비만, 당뇨,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특히 비만은 만성 염증을 유도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부위인 시상하부에 신경염증과 신경세포의 사멸과 뇌혈관 장벽 손상 등이 유도됩니다.
기존의 동물 모델을 이용한 김치의 항비만 연구는 김치 추출물 또는 동결건조 김치가 첨가된 사료를 이용했지만 섭취 방법에 있어 사람이 생김치를 통해 풍부한 유산균과 영양성분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는 달라 김치의 기능성 연구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김치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 연구팀은 김치의 항비만 작용 원리를 구명하기 위해 동물 모델의 생김치 섭취에 따른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생쥐에 일주일에 6일씩 10주 동안 하루 120mg 배추김치를 경구 투여한 결과 체지방이 31.8% 감소하고 체중 증가 억제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비만에 의한 시상하부 부위의 신경염증과 뇌혈관장벽 손상 정도가 약 39% 개선되는 것과 특히 미생물 군집분석을 통해 장내 유용 미생물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Akkermansia muciniphila)는 장 점막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단쇄지방산을 분비해 염증을 낮추고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장내 유용 공생미생물입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김치가 장내 유용 미생물의 증식을 유도하는 근거인지 확인하고자 무균 상태의 생쥐에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을 접종한 후 김치를 섭취시킨 결과 김치가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장내 생착을 돕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치가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는 장내 유용 미생물의 증식을 유도해 비만과 비만에 의한 신경염증을 개선한다는 작용기전을 세계 최초로 구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김치가 비만과 비만으로 야기되는 신경계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임상시험을 통해 김치가 현대인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Food Research International, IF 7.425)’에 게재됐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의 비만 개선 원리 규명 발췌,BBS NEWS, 2022. 12. 25
2022년 4월 전부개정 (101개조항) |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 사육포기동물의 인수제도마련, 동물 복지축산농장제도 정비,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심의 후 감독 의무화,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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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전부개정 (47개 조항)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 |
2007년 1월 전부개정 (26개 조항) |
동물의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
1991년 5월 제정 (12개 조항) |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 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 |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의사입니다.
동물 진료와 기술지원 | 수술, 검진 예방접종 등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진단, 처치 및 치료 등을 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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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관리 감독 | 실험동물이 실험 전후 사육·관리되는 동물실험시설이 동물에게 적정한 환경으로 유지되게끔 시설 전반을 관리감독합니다. |
동물복지와 윤리 | 동물실험 3R원칙에 따라 동물이 윤리적으로 사용되게끔 관리감독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 합니다. |
교육과 훈련 | 동물실험 수행자들에게 실험법, 동물을 다루는 법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48조(전임수의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전임수의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전임수의사의교육)
*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 등)
*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심의 후 감독),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Tel: 054-912-0519~0522 / Fax: 054-912-0528 / E-mail: loveanimal@korea.kr